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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폐전자제품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아래의 법에 따라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수거요청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①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기/전자 제품 제조 및 수입업자의 제품 안내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11. 24.> [시행일 : 2023. 1. 1.]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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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 |
제품군 | 대상 제품 |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가. 냉장고 |
나. 전기정수기(냉ㆍ온수기를 포함한다) | |
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
라. 에어컨디셔너 | |
마. 제습기 | |
2.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
가. 텔레비전 |
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 |
다. 내비게이션 | |
3. 통신ㆍ사무기기 | 가.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
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
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한다) | |
마.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한다) | |
바.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한다) | |
사. 유무선공유기 | |
아.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 |
4. 일반 전기ㆍ전자제품 | 가.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
나. 전기오븐 | |
다. 전자레인지 | |
라. 음식물처리기 | |
마. 식기건조기ㆍ식기세척기 | |
바. 전기비데 | |
사. 공기청정기 | |
아. 전기히터 | |
자.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 |
차. 전기밥솥 | |
카. 연수기 | |
타. 가습기 | |
파. 전기다리미 | |
하.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 |
거.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 |
너. 청소기 | |
더.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 |
러. 토스트기 | |
머. 전기주전자 | |
버. 전기온수기 | |
서. 전기프라이팬 | |
어. 헤어드라이어 | |
저. 러닝머신 | |
처. 감시카메라 | |
커. 식품건조기 | |
터. 전기안마기 | |
퍼. 족욕기 | |
허. 재봉틀 | |
고.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 |
노. 제빵기 | |
도. 튀김기 | |
로. 커피메이커 | |
모. 약탕기 | |
보. 탈수기 | |
소. 자동판매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5.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비고 1. 위 표는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별표 1로 정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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