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의혹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참으로 고상한 표현이다.
옛말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겨 놓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꼭 그꼴이다.
고사성어에 틀리는 말은 없다.
"견물생심" 즉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정도 즉 욕심이 생긴다는 말인데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 돈이 생길만한 것이면 인지상정으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아닌가?
최근 들어 각종 뉴스를 보면 오늘 당장 LH사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청,정,당 등이 앞장서서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어림 없는 소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 자체는 청렴한 것인가?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보여준 행태에서 알 수 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런 문제의 발단은 선거중심사회에서 당선인을 도운 주변인들을 공직사회에 낙하산 줄타기로
임명되어 한두해 자리 보전하다가 새로운 보은인사가 자리를 밀어내고 들어 오는데
본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구정물 냄새를 없앨 수 없으니 차기에게 도둑질을 가르쳐서 본인의 과오를 덮고 떠나기
급급한 것은 아닌가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이들이 그토록 떠드는 것이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그나마 철밥통이 아닌 공무원이 있어서 썩어빠진 철밥통이 밥 먹고 사는 것이다.
나 자신도 부동산 중개업을 5년여 하면서 토지투자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만행에 맞서서 일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다.
최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있는데 언제까지 공정을 외칠 것인가?
몇해전 우연히 보았던 글귀가 생각나는 하루이다.
"늘공과 어공이 싸우면 늘공이 이긴다"
늘공이란 항상 공무원이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즉 낙하산이다.
아래의 내용은 경향신문 기사내용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차명보유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지역의 경우 전문 투기세력이 활동하며 투기를 불러모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참여연대가 전날 공개한 농지 투기 의혹 자료를 종합해보면 광명·시흥 일대에선 가족 혹은 지인 관계로 추정되는 공동소유주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명 ‘쪼개기’로 부르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다수의 의심 사례에서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가족·지인이 동원되는 것을 시작으로 거래가액의 90% 수준을 넘나드는 대출 규모, 외지 거주, 석연찮은 거래 시점, 대출 시 특정 지역농협·축협을 이용한 점 등이다.
광명시 노온사동의 농지를 구매한 A씨의 경우 가족과 지인으로 추정되는 3명과 함께 이 땅을 사들였다. 거래가액 약 12억원 중 11억7000만원(91%)을 모 단위농협에서 대출받았다. A씨 등 공동소유주 4명 모두 서울 등 타 지역에 거주한다. 거래가 이뤄진 시점은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첫 후보지를 발표하기 며칠 전이었다.

광명시 가학동에 농지를 산 B씨도 가족 등으로 추정되는 2명이 공동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약 8억9000만원의 거래대금 중 7억8200만원(88%)을 대출로 충당했다. B씨도 A씨가 대출받은 지역농협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B씨 등 이들 역시 모두 외지인이고, 거래는 지난 2월 정부가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을 추가로 선정·발표하기 한 달 전인 올해 1월 이뤄졌다.
C씨 등 5명은 시흥시 과림동 농지를 지난해 9월 구매했다. 약 12억원의 거래가액 중 10억8000만원(90%)을 지역축협에서 대출받았다. C씨 등 5명의 주소지는 모두 다르지만 대출 전액을 C씨 명의로 받은 점을 감안하면 최소 지인 관계로 추정된다. 거래가 이뤄진 지난해 9월은 정부의 ‘8·4 공급대책’이 나온 직후였다. 서울 태릉골프장 등이 공공택지로 추가 지정되고 ‘공급부족론’이 급부상하던 때다.
업계에선 외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지역에 동일한 형태의 투기에 나선 점을 들어 중개 과정에 전문 투기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족·지인들이 공동소유한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사전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전문 브로커를 통해 농지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광명·시흥 일대에선 일명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업체나 법인 등이 직접 땅을 매입해 웃돈을 받고 거래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통 ‘꾼’들이 투기 목적의 농지를 알선할 때는 대출을 받을 곳과 금액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해 ‘패키지’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 농협이나 축협에 관련 대출이 집중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투기세력을 통해 광범위한 투기알선이 이뤄졌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LH 사태를 부동산 투기 전반의 문제로 보고 종사자(공직자) 외 투기에 나서는 제3자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주인, 실거주 하려면 세입자 허락 받아라?".. (0) | 2021.03.25 |
---|---|
중도해지시 중개보수 책임관련 판례.......... (0) | 2021.03.23 |
"이화산업"부지 가칭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시끌 (0) | 2021.03.01 |
실거래가 허위 신고 (0) | 2021.02.24 |
코로나 여파 .......... 공실율 증가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