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종합 부동산세 관련 .... 국세청 질의응답

부알_못 2020. 10. 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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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

1.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2.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됨

3.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함

 

< 개정세법 관련 >

4.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5.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6.법인의 경우 '21년부터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세부담 상한이 미적용되는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