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부알_못 2020. 9. 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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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1.1.1.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10%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 적용 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