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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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