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 ........... 예전 명칭은 레지던스호텔 .......

부알_못 2023. 5. 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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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 

 

원칙적으로 생활숙박시설은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쓰일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2021년 4월,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실상 전용하는 행위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막기로 했다.

 

기분양된 생숙을 법의 망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추가 고시를 통해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발코니 설치, 바닥난방 규제 등에 완화된 규정을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만  문제는 건축법을 적용 받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 주차장 문제, 복도의 넓이 문제등이 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수익율만 보고 투자 하셨던 분들의 문제는 숙박시설로서 기능을 할때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시설물의 한달 수익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본 내용에서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세한 내용은 언급을 회피하기로 한다)

 

 최초 법에는 숙박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시행사와 분양사는 주소를 이전해도 되는 것 같이 광고를 함으로써

수분양자 중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찌 되었든 2023년 10월 14일까지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결과를 지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