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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와 발신주의의 차이점 ........

부알_못 2023. 5. 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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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계약의 해지 통보는 도달 주의를 

계약의 승낙이나 사원총회등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현재의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는 발신주의이고 계약의 해지는 도달 주의로 인하여

특히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내용증명이나 공시 송달시 도달주의를 채택하기에

임대인의 사망시 상속인 등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상속을 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달 주의

즉 도달 주의에서는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보증금만 갖고 무능력자에게 집명의를 돌려버리면 임차인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의사표시는 보통 ‘표의자에 의한 의사의 표명 → 발신 → 상대방에의 도달 → 상대방의 요지’의 단계를 거친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채택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도달주의에 따르는 경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 자(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있다.


이 경우에 첫째,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지 못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112조).

 

② 계약의 승낙은 거래의 신속을 고려하여 발신주의(발신주의 항목 참조)로 한다(민법 제531조).

 

③ 요식행위(要式行爲), 요물계약(要物契約) 등은 어떠한 요식을 이행하여 물건을 인도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둘째,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나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전자는 표명 · 발신 · 도달 · 요지의 사이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고, 후자는 표시가 있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도달 후 상대방의 요지를 결할 경우도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해석한다.

 
 
 
 

발신주의

격지자(隔地者)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서신을 우체통에 넣은 때, 종이에 기록하여 우체국의 창구에 의뢰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즉 발신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는 주의이다.

 

민법은 도달주의(수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민법 제111조1항),

 

계약의 승낙이나 사원총회의 소집 등에 있어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민법 제71조). 또 거래의 신속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에서는 발신주의를 채택한 예가 적지 않다(상법 제53조 · 제6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