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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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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상담
(취급은행) -
2보증신청 및 약관배부
(취급은행) -
3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
4보증료수납 및 보증서발급
(취급은행 및 공사)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보증한도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주택가격 평가아래 ① ~ ⑦을 주택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③은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아파트에만 ④ ~ 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②는 오피스텔에 적용 불가)
-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
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