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분양권과 오피스텔

부알_못 2020. 8. 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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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오피스텔도 취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취등록세 8% 적용

 

2021년 1월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단기매매자 : 양도세 중과는 2021년 6월1일 양도분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