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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판단 기준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
행정안전부 발표 자료
농어촌 주택, 지방 소형 저가주택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
조정지역 취득세율
1주택자 : 1 ~ 3%
2주택자 : 8%
3주택자 : 12%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까지 : 1 ~ 3%
3주택자 : 8%
4주택자 이상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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