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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중 취득세율 관련..............

부알_못 2020. 7.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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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4억 기준

구   분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취득세율 1% 8% 12%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율은 기존과 동일하나 상세한 내용은 임시국회 통과후 예외 기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