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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일입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으면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세입자의 경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계약만료로 해지를 통보, 합의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나 또는 갈(전출 신고를 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시기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 명령이라고 검색하고 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첨부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건물등기부등본 1통, 주민등록(등)초본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목록 5통,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1통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부동산목록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따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임차권 등기를 하겠다는
내용 증명만 받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환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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