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취미 생활 정도로 여겨졌던 미술품이 최근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아트테크(Art-Tech·예술을 뜻하는 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라는 신조어도 생겼어요. 안정적이라는 점, 다른 자산과 달리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점, 투자하면서 예술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등 아트테크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올해 세제 혜택이 바뀌면서 좀 더 좋은 투자처로 주목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절세퀸에서는 미술품 투자와 관련된 세금제도를 알아봤습니다. 본 기사는 윤나겸 절세TV 대표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박서보 작품 중 가장 비싸게 팔린 11억원짜리 `묘법 No.1-81` [사진 제공 = 서울옥션]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르게 취득세 등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야 하죠.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가 중과돼 추가로 부동산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역시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며, 부동산과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없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한 부담하지 않습니다.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이 과세돼 세율이 낮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미술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습니다. 보석 같은 귀금속은 500만원이 넘어가면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을 개별소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미술품에는 이런 추가적인 세금이 없는 겁니다.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미술품 양도가액이 6000만원이 안 되면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어가면 기타소득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율은 20%(지방세 포함 시 22%)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20%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어가더라도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90%까지 인정됩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면 양도가액의 9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9000만원+1억원 초과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미술품 등을 양도하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1억원까지는 최소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억원이 넘더라도 필요경비를 90%까지 인정해 주고요.
게다가 만일 손실이 발생했거나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위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 작품에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있다고요.

우국원의 `Summer Wind`.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의 경우 양도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술업계 양성화를 위해 양도일 기준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잠재력 있는 젊은 국내 작가 작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그림 가치가 확 뛰면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거죠.
-예컨대 5000만원짜리 그림을 사서 6000만원에 판다면 세금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하라서 원작자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생존해 있는 작가 작품을 7000만원에 판다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디자인=홍수지
▷원작자가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작자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7000만원에서 90%인 6300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인 700만원에 20%가 세금으로 붙습니다. 약 140만원이죠(지방세 2%를 미포함한 금액).
-요즘엔 펀드처럼 투자하는 공동 구매 방식도 유행이에요. 이때는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미술품 공동 구매는 그림 원본은 놔둔 채 소유권을 수백~수만 조각으로 나눠 사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여러 개인에게 자금을 모으고, 발생하는 손익을 분배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지분별로 과세하듯이 미술품을 양도하면 각 사람이 소유한 지분만큼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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