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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그 중 국토교통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도입이다.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앞으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이내에 계약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도 관할 군 지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금액변동이 없는 갱신계약만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처럼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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