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대여가 증여세 과세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자금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자녀간 금전대여에 대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론을 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한 적정한 이자보다 높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세법이 정한 이자는 연 4.6%이며 연 4.6%보다 높거나 낮게 받은 이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전세사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인중개사가 만든 '셀프 신고가'..형사처벌 대상 자전거래 첫 적발 (0) | 2021.07.22 |
---|---|
신고가 찍고 되판 중개업자 딱 걸렸다................ (0) | 2021.07.22 |
"집값 20% 폭락한다면.." 한국은행의 섬뜩한 경고 (0) | 2021.07.20 |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가지요... 코로나 19 펜데믹에 대출 규제.. (0) | 2021.07.20 |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명동.신촌 상권 붕괴 조짐.... (0)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