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증여와 대여의 차이점 ....................

부알_못 2021. 7.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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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와 자녀간의 자금대여가 증여세 과세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모와 자녀간 자금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간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세법상으로는 부모와 자녀간 금전대여에 대해서는 먼저 그 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결론을 낸 다음에야 비로소 이자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자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한 적정한 이자보다 높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때 세법이 정한 이자는 연 4.6%이며 연 4.6%보다 높거나 낮게 받은 이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