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지키기

2021년5월17일 부터 LTV 70% 적용

부알_못 2021. 5. 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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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를 대상으로 LTV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오피스텔과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규제를 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를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운데 최근 각 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상가·토지·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증가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규제를 해오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비주담대 증가율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2018년 3.4% ▲2019년 1.6% ▲2020년 2.0%이었다. 특히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함에 따라 전체 금융권에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LTV 70%를 적용해오고 은행 등 다른 업종들은 LTV 60% 안팎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제가 커지자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에도 관련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비주담대 LTV 70% 규제를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지난 16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이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선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도 종전 규정을 받는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이날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이어도 17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되는 경우 LTV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를 대상으로 LTV 4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통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