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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더해 최저임금 결정…소상공인 부담 가중

부알_못 2020. 6.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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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결 내용

최저임금법 5조의 2와 시행령 5조 1항 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핵심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할지다. 고용노동부는 명시적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재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그간 판례와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고용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저임금 산식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준수가 갈리는 소상공인들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판결이다.결과적으로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진 것인데, 주휴시간 추가가 최저임금 결정식 중 분모를 키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월급으로 주기로 한 임금`을 `일정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2020년 기준 8590원)보다 적은지 판단해야 한다. A씨 월급이 기본급과 주휴수당만으로 구성된다면 근로자 A씨가 받는 월급은 `기본급+주휴수당`이고, 이 사람 시급은 `기본급+주휴수당/소정 근로시간(일한 시간)`이다.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시간을 주휴시간이라고 한다.

바로 여기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뭘로 볼지가 문제가 된다. 분자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지만 분모인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소정 근로시간을 174시간으로 판결했다. 주40시간(하루 8시간씩 기본근로, 연장근로는 미포함)씩 한 달을 근무한다고 할 때 한 달에 보통 174시간을 일하기 때문이다. 또 이전 최저임금법 시행령엔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볼 만한 명시적 문구가 없었다는 점이 판결의 이유였다.

이에 고용부는 대법원 지적을 받아들여 재작년 말 시행령을 개정했다. 소정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 174시간과 법정 주휴시간 34.8시간을 합친 209시간으로 명시했다. 이날 헌재 판결도 이를 합헌으로 인정한 것이다.

 



A씨가 월급 150만원을 받고 한 달에 실제로 174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그의 시급은 8620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급이 7177원으로 감소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가릴 때 분모에 실제로 일하지 않고 부여되는 주휴시간을 뺀 시간으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노·사위원 간 합의를 통해 별도의 표결 없이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도 병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