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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임차권의 전대시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그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631조)
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등을 임차인에게 하면 충분하지만,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638조 제1항)
다. 토지 전차인에게는 임대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민법 제644ㅈ보)이 인정된다.
라. 건물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6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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