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4일 시행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일부개정안은 올해 1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으로 개정된 ‘주택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유부분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공사 여건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입주 전까지 보수 등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해 정해진 날까지 조치하면 된다.
- 우리나라 법은 다만, 단,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누더기 법이 되고 위법을 해도 관계 없는 법이 되는 것이다.
즉, 위의 공사 여건상 자재,인력 수급 곤란은 면피가 가능한 것이다.
‘중대한 하자’는 주요구조부의 균열, 누수·누전 등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이나 입주예정자가 생활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으로 구체화했다.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등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시공품질을 점검한다. 사용검사권자가 품질점검단의 점검 결과와 사업주체의 의견을 검토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업주체가 이런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이의신청 내용, 이유와 관련된 설계도서, 현장사진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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