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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규제지역 '전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으로 제한돼 있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은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전 주택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 제출 대상도 전 주택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비정상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증빙자료를 확인해 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는 올해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의 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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