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종합부동산세 중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알_못 2020. 10. 8.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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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

7.법인이 ’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8.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2)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9.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 8)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임

10.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11.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봄

12.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함

13.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방법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종전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