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중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여부
<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
7.법인이 ’20.6.17.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6.18.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
○’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8.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9.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 것임
10.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부부 각각 6억원씩 공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 미적용
11.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봄
12.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함
13.임대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판정방법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
○종전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신축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