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개정내용: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8.18.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 구분 |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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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
건설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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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 지 |
폐 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아파트는 폐지) |
유 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 지 |
유 지 |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