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주정차 금지구역 1분만 세워도 신고 하면 "과태료 4만원"

부알_못 2023. 7.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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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부 계도 기간 끝나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만 정차 해도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정지선도 포함)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