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

부알_못 2023. 6.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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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된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6대 구역으로 운영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차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구역에 주차를 하면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7월부터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단,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기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으나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7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