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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관련

부알_못 2020. 8.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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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전례 없이 높인 데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법령 유권해석을 맡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는 하루에만 수백통 이상의 민원전화로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취득세 징수하는 구청 실무진도 개별 사례에 따른 법리해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행안부와 구청의 해석이 다르다며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해 각종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12일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일선 구청에 배포…언론에는 비공개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2일 일선 지자체와 구청에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을 발송했다. 이날은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다.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해당 자료엔 △세법 개정 배경과 세부 내용 △1세대 기준 및 가구별 주택 수 산정 방식 △제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구법과 신법의 원활한 대체를 위한 규정) 등이 담겼다. 민원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30여 사례도 포함됐다. 분량은 30페이지에 달한다.

납세자들에 중요한 내용이지만 행안부는 이 자료를 별도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일선 현장 직원들의 실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알려지면 시장에서 또 다른 '틈새'를 만들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7·10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계약 유효

자료 내용 중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이 눈에 띈다. 바뀐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어서다.

우선 2주택 이상 취득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제된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7월 10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거용오피스텔은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포함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된다. 바뀐 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8월 12일 이전에 상속된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지분을 갖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나 실거주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취득세 중과 제외 및 일시적 2주택 기준도 마련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정비구역 제외)과 가정어린이집, 5억 이하 환매조건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농어촌주택(시가표준액 6500만원 이하)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면 추후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됐다.

 

지침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학업 등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종전 주택 처분 인정 기간은 3년이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 주택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팔지 못하면 차액에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 추징된다.

 

종전 주택 범위엔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하거나 법인 합병 및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영장이나 엘리베이터가 달린 별장, 고가 대형주택 등 사치성 재산은 최고 20%(3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취득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등 분쟁 소지 남아…행안부 "무리한 규제 아니다"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해석에 따라 추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정부는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새로 지분을 취득한 배우자(1세대 2주택 이상)에 대해선 바뀐 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권 공동명의 계약일을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정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행정 편의적 해석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 규정으로 부부 공동명의를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수천만원의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와 일시적 2주택자만 보호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리한 규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주택 취득 기준을 계약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일부 구청에선 '검인일' 기준으로 안내해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증여, 매매 등 사인간의 모든 거래는 계약일 기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