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싶지 않은 잡역사
집단 성추행 한 고대 의대생 들…출소 뒤 근황
부알_못
2023. 5. 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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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진정한 역할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가해자 A는 성대의대 입학
B는 개명 후 한일병원 입사 후 인턴장
C는 지방 모 의대 입학
201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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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서 벌어진 인면수심 범죄…결국 고려대 출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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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한씨와 배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의 신상 정보를 3년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거나 낮은 형을 선고하나 이들에게는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이 항소에 나선 것은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할 수 없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2012년 2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의 형이 유지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배씨와 박씨는 상고했고, 2012년 6월 28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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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향한 2차 가해…명예훼손 혐의 추가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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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그 후…복역 후 가해자 근황에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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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성추행 사건으로 복역을 마친 박씨는 출소 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다시 응시해 성균관대 의대 입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씨 역시 지방 모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한일병원 측은 "채용 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원자를 뽑은 경우는 없었다"며 "신원 확인은 개인정보인데다 사안도 매우 민감한 만큼 섣불리 알려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