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나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확정일자 받고도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하루차 전세사기'도 특약으로 차단해 임차보증금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부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도 확대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일괄 상향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된다.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년·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