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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으려면 내년으로 미루어라..............

부알_못 2022. 10. 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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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내년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기 위해 연구 용역 시작

 

유산취득세란?

 

 상속세의 일종으로 유산취득자의 취득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수익세적인 성격을 띤다.

 

 세율은 대개 사망자와 유산취득자 사이의 혈족관계에 따라 변하며,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함께대표적인 상속세의 과세방식이다.

 

 우리나라·미국·영국 등은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한다.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는 달리

 

상속인의 수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며, 따라서 유산의 분할이 촉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