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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확인서!와 대출 연장

부알_못 2022. 7. 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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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약정이란 기존의 채무를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한 문서를 채권채무확인서라 한다.

채권확인서에는 채권에 대한 양도 혹은 매매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더불어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확인서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므로, 사용 목적을 분명히 밝혀 적는다.

 

채무채권확인서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채무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와, 물건의 인도 이외의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채무채권 확인서는 채무 혹은 채권의 변동 사실에 대해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을 말한다.
채무채권 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채권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채무원인과 채무액, 변제일을 기재하고, 이러한 채무 및 채권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채무채권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채권 채무의 변동 사실을 확인 및 관리하는데 용이하다.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청주 '오송동아라이크텐(민간임대아파트)' 입주민 대다수의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13일 청주시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총 970세대 중 894세대의 의무 임대기간 4년 중 1차 계약 기간(2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 계약 만료 세대 중 1세대를 제외한 893세대가 임대사업자인 A사와 2년간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재계약서를 근거로 오는 31일 전까지 금융권에서 대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A사가 '채권유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해 대출 연장 길이 막혔다고 주장한다.

 

 임대아파트는 대개 채권 담보대출 형태로 대출이 이뤄지는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압류, 가압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채권확인서를 요구한다.

 

 이 같은 임차인의 채권 압류 등은 목적물을 가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가 이뤄져 통상 대출 연장을 위해 채권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차인이 채권유무확인서를 손쉽게 발급받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러나 A사는 법적 의무가 없다며 채권유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임차인은 "대다수가 채권확인서를 제공하는 데 유독 이 임대사업자만 임차인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단순히 법적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면서 임차인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고 했다.

 

 이어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A사는 임차인들이 대출받은 금융사에서 민·형사상 과도한 책임을 요구해 채권유무확인서 발급이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A사 임대팀 관계자는 "사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한다면 확인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임차인들이 대출받은 2금융권에서 실거주 확인, 권리침해 확인, 계약이 변경되면 통보하라고 요구한다"며 "여기에 확인서를 써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라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편의를 위해 도의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칫하면 모든 책임을 회사에서 떠안아야 할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결국 임대사업자-금융권에서 이 문제를 합의하지 못하면 중간에 낀 오송라이크텐 입주민들만 대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청주시는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 준 해당 금융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임차인들이 재계약과정에서 주장하는 임대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강요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상실한 계약으로 보고 A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