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부알_못 2020. 7. 30. 08:54 728x90 1. 전월세 상한제 : 임대표 상승폭 5% 이내로, 지자체별 상한 결정 가능 2. 계약갱신청구권제 : 2년 계약 후 2년 연장 가능, 집주인이 입주 시 거부 가능 3. 전월세 신고제 : 계약후 30일 이내 의무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0일 본회의 통과시 8월 중순경 공포화 동시에 시행 전망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 계약 기간내에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 세입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