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
■민사소송법 제4장 제385조 1항의 내용이 제소전화해조서에 대한 내용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제소전 : 소를제기하기전에. 화해 : 서로 합의한다. 조서 : 글로써 증거를 남긴다.
위의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소를제기하기전 서로합의하여 그합의한 내용을 글로남겨 증거자료로 삼는다" 이것이다.
제소전화해조서라는것은 결과물이고 일단 법률적인 용어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제소전 화해라는것인데. 여러 정보들에서 확인할수있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는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당사자간에 화해하는 절차라고 할수있다.
□그럼 이런것을 왜할까? 우선 이것을 원하는쪽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어느쪽일까?
ㅡ맞다. 임대인쪽이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경우 예를들어 가장 대표적인 월세를 계속미루고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럴경우 임대인은 불안할것이다. 그럼 임차인에게 당연히 월세를 못줄거면 나가라고 할것이고. 그럼 임차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나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처리할수 가 없기에 강제집행할수있는 자격을 얻어야하는데 그러기위해 명도소송 이라는것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명도소송이라는것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가 않다..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빨리정리가 되면 좋은데, 명도소송에 협조적으로 나올 임차인은 거의 없기때문이다. 임차인 측에서는 세번의 변론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수가 있는데 임차인은 그것을 이용해 최대한 시간을 끌거고..결론적으로 명도소송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 걸린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 임대인은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든것인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전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 놓는거다. 이것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위의 명도소송과는 다르게 적용즉시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개인간의 계약에서는 하는경우가 거의 없고 법인건물의 임대차계약내지는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여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할때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되는데. 특약란에 명도에 관한 내용을 넣으시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제소전화해조서 라는 것이있으니 활용하셔도 되실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임대인의 편에서만 서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실수도 있으신데 이것은 문자그대로 화해조서 즉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임차인분께서는 합의를 안해주시면 조서성립이 되지않는다는 점 알아 주셨으면 한다.
ㅡ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당사자간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화해조서에 들어갈 화해조항에 대하여 정해야되겠다. 그것이 완료되면 화해조정신청서라는것을 작성하여 해당주소지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된다. 이때 인지세와 송달료가 나오니 현금이나 카드는 지참해서 가셔야된다. 화해조성신청서양식은 법원 민원실에도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 - 서식모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정보 -법률 서식'의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양식확인이가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적어서 가시는것이 업무처리상 편할거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