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헌재, 국가상대 소송서 '가집행 선고 불가' 조항 위헌 결정

부알_못 2022. 2. 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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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43조 관련 위헌심판 사건
헌재 "대상 따라 가집행선고 여부 제한"
"국가만 우대 이유없어…평등원칙 반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미리 효력을 발생시키는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지 않은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이 행정소송법 43조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립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교육부로부터 직권면직 처분을 당하자 불복해 소송에서 이겼다. 이후 A씨는 복직했으나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1심에서 자신이 승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집행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가집행선고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와 같은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인한 다툼이 있을 때 이뤄지는 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소송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만 예외를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소송은 반드시 국가를 상대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토지 보상금 등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나 지방다치단체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법 조항은 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집행선고 여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따른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국가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면 국가회계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사자소송에서 국가만 우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해도 국가나 다른 지자체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가집행 선고 이후 판결이 달라지는 것에 따른 위험도 국가만이 겪는 게 아닌 제도 자체의 일반적인 문제이며 추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