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관련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업무용인가?

부알_못 2020. 7.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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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아파트 투자 대체제로 부각 되는 물건이 오피스텔이다.

또한 아파텔이라는 용어로도 분양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본다.

 

중소기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의 예를 들어 보자

 

1. 서울서대문구 단독주택

2. 일본 도쿄 주택

3. 종로구 오피스텔

 

 

일본의 주택은 한국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쟁점은 오피스텔 입니다.

 

 1.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즉 주택은 아닙니다.

 

 2. 청약자격을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취등록세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4.6%입니다.

 

 4.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 매매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이 오피스텔외에 주택이 없을때 최초 매수시 부터 최종 매도시까지

주택으로만 사용하였으면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으로 인정하고

 

 보유 기간 중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전입되었다면

 

 양도시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