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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사용 불가 .... 건축법 개정

부알_못 2021. 5.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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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는 현재보다 더 짧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에 민간법인이 참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앞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정하고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 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정했다.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는 법인까지 확대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 여건 상 기숙사 건축과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또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 제정으로 새로 지어지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 면적의 완화로 수소충전소 확대도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까지는 1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해왔다.

또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