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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12만 가구' 발 묶였다..집 사면 무조건 2년 실거주해야

부알_못 2020. 6. 24.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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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 등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출처를 자세히 밝혀야 하며, 주택을 구매한 뒤에는 무조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시·군 지역 유주택자가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주택을 사면 원래 집을 어떻게 쓸지 소명하는 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도 시행을 맞이해 제도 운용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에는 현재 11만8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을 살 수 없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기에 구입하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기 전까지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등기 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이용계획서에 작성한 잔금 납부일이 통상적인 계약 관행 수준 내(2∼3개월)에 있고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인접 시·군 거주 유주택자가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 처리계획 밝혀야 한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주택 취득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와 주택을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서울이나 서울과 연접한 시·군 지역의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아파트를 사면 기존 주택 처분계획서를 내야 한다. 현행 토지거래업무처리기준은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가 주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리계획서(매매·임대 등)를 제출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경기도 성남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잠실 등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 성남 집의 처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 구입하는 집에 이사 가서 살면서 기존 주택을 자녀 등이 살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제도의 방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 구매자가 직접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역으로 성남에 있는 기존 집에는 당사자가 살면서 강남에 새로 산 아파트에는 자녀가 살게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대전이나 대구 등 서울과 인접하지 않은 지방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리계획서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왜 강남에 굳이 집을 더 사야 하는지 소명해서 구청을 설득해야 한다.